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녹취록 전부 공개하자 여론 크게 나눠져 “아이에게 무슨말을 했기에..”

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녹취록 전부가 재판 과정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

약 4시간 길이의 녹취록에서 특수교사 A씨는 주씨의 아들인 주군에게 칭찬을 하기도, 때로는 목소리를 높인 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.

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과 인사를 나누곤 교육을 시작한다. 녹취록 30분쯤 지점에서 A씨는 “옳지. 다 했어요? 우와”라고 말하는 등 주군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.

그러다 녹취록 재생 37분이 지난 시점에 A씨는 주군에게 “아, 진짜 밉상이네.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”라고 말했고, “친구들한테 가고 싶어?”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군이 “네”라고 답하자 “못가. 못 간다고. (책) 읽으라고”라고 말했습니다.

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나자 주군이 교재에 적힌 ‘버릇이 매우 고약하다’를 읽자 A씨는 “너야 너. 버릇이 고약하다. 널 얘기하는 거야”라며 “나도 너 싫어. 정말 싫어”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 했습니다.

이에 대해 A씨 측은 혼잣말을 한 것이며, 녹취록상으로도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장했는데요.

A씨의 변호인은 “학생이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교사가 목소리를 높여 집중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”라며 “피해아동(주군)이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이며, 그것도 혼잣말로 한 푸념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또한 “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‘악악’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(피해 아동이) 분리 조치된 건지 환기해 준 것”이라며 “‘버릇이 매우 고약하다’고 말한 것은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며 얘기한 것”이라고 주장했습니다.

재판부는 “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”면서도 “그런데 혼잣말이면 다 학대가 아닌 것인가.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”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또한 재판부는 수업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A측에 주장에도 “취지는 그런 차원이 맞는다”라면서도 “(법정에) 많은 분들이 계셔서 말하긴 어렵지만,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법한 표현이긴 하다”라고 이야기 했습니다.

이날 재판에선 약 4시간 분량의 녹취록 중 2시간 30분가량이 재생되었습니다. 녹취록이 재생되는 동안 A씨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으며 녹취록에서 A씨의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선 일부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.

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조처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은 8월 1일 복직으로 재전환했습니다.